2026-10-20 확인 · 2026년 기준
이 사이트가 적용하는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연금·건강·장기요양은 회사가 같은 금액을 내고,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비과세를 뺀 2,8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요율 | 근로자 부담 (월) |
|---|---|---|
| 국민연금 | 4.75% | 133,000원 |
| 건강보험 | 3.595% | 100,66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13,220원 |
| 고용보험 | 0.9% | 25,190원 |
| 합계 | 272,070원 |
같은 월급이라면 회사도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을 부담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별도 요율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한 사람을 고용하는 총비용은 연봉보다 약 10~15% 정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은 '떼이는 돈'으로만 보이지만 실업, 질병, 노후에 대비한 사회보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하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연금 수령액을 정합니다. 가입이 누락된 직장이라면 가입기간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에서 보험료가 실제로 공제되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데도 가입해 주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직장가입 대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직접 냅니다. 고용보험은 일정한 요건의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3.3%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과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별개입니다.
당장은 월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산재 보상, 연금 가입기간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인데도 가입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고, 가입 사실은 각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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