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확인 · 2026년 기준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이 1년이 지나 계산한 실제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세율 15% 구간인 사람이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세금이 15만원 줄고, 세액공제 15%를 받으면 100만원 지출에 대해 역시 15만원이 줄어 같은 효과입니다. 세율이 더 높은 구간이라면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고, 낮은 구간이라면 세액공제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항목 | 종류 | 핵심 요건 |
|---|---|---|
| 인적공제 (본인·부양가족) | 소득공제 | 1인당 150만원. 가족은 나이·소득 요건 충족 필요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소득공제 | 근로자 부담분 전액 |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더 높음 |
| 주택자금(청약저축, 대출이자) |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 |
| 자녀 |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 증가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연 납입 한도 내 일정 비율 (총급여 수준에 따라 비율 다름) |
| 의료비·교육비 | 세액공제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교육비는 대상별 한도 |
| 월세 | 세액공제 | 무주택 근로자, 총급여 요건과 주택 요건 충족 |
| 기부금 | 세액공제 | 기부처와 금액에 따라 비율 차등 |
환급을 받는 것이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매달 세금을 더 내서 1년간 국가에 돈을 빌려 준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환급 규모를 목표로 삼기보다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치지 않는 쪽에 초점을 맞추세요.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과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면 두 회사의 급여를 합산해 정산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고, 합산하지 않아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있어서 이때 직접 정산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라는 제도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한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형제들이 같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누가 신청할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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