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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6-10-11 확인 · 2026년 기준

주택의 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를 넘을 수 없고, 법률상 연 10% 이내여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상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보증금 1원을 줄이는 대신 연 몇 %를 월세로 받느냐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에 상한을 두어 월세가 과하게 책정되는 것을 막습니다.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계약의 보증금) × 전환율 ÷ 12

예시: 전세 3억원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보증금 2억 5천만원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기준금리를 가정해 상한 전환율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금리는 예시이며, 실제 값은 한국은행 발표를 확인하세요.)

기준금리 (가정)상한 전환율 (+2%)월세 상한
2.0%4.0%833,333원
2.5%4.5%937,500원
3.0%5.0%1,041,667원
3.5%5.5%1,145,833원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전세 환산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전환율 4.5%라면 환산 보증금은 5천만원 + 100만원 × 12 ÷ 0.045 = 약 3억 1,666만원입니다.

알아둘 점

기준금리와 시행령 비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현재 값을 확인하세요.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내 조건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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