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확인 · 2026년 기준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상여금 전체가 아니라 12분의 3(3개월 몫)만 더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상여금은 1년에 한두 번 받는 돈이라 그 3개월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3개월 몫만 합산하는 것이 법에서 정한 방식입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12분의 3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연 상여금이 600만원이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월급 350만원, 입사 2022-03-02, 퇴사 2026-08-31(재직 1,644일) 기준입니다.
| 상여금 없음 | 연 상여금 600만원 | |
|---|---|---|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10,500,000원 | 12,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114,130원 | 130,435원 |
| 예상 퇴직금 (세전) | 15,421,680원 | 17,624,777원 |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이 2,203,097원 늘어납니다.
개별 사례는 사업장 규모, 계약 내용,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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