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확인 · 2026년 기준
2026년 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68,100원입니다. 30일로 환산하면 월 약 1,981,440원~2,043,000원이고, 받는 기간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1일 구직급여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거의 모든 사람이 둘 중 하나를 받습니다. 대략 월급이 335만원 이하면 하한액, 345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월급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하루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구조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받는 기간 | 하한액 기준 | 상한액 기준 |
|---|---|---|
| 120일 | 7,925,760원 | 8,172,000원 |
| 150일 | 9,907,200원 | 10,215,000원 |
| 18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 210일 | 13,870,080원 | 14,301,000원 |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 270일 | 17,832,960원 | 18,387,000원 |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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