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확인 · 2026년 기준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 휴일근로는 각각 통상시급의 50%를 더한 1.5배로 계산하고, 겹치면 가산율을 더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연장근로 1시간은 15,480원입니다.
연장근로 1시간의 임금은 통상시급 × 1.5입니다. 월급은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에 대한 대가라서, 그 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은 월급과 별도로 1.5배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소정근로시간 안에서 밤에 일하는 경우에는 이미 월급으로 기본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가산분 0.5배만 추가로 받습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 근로 유형 | 배율 | 1시간당 임금 |
|---|---|---|
| 연장근로 | 1.5배 | 15,480원 |
| 야간근로 (소정근로시간 중) | 0.5배 가산 | 5,160원 가산 |
| 연장 + 야간 | 2.0배 | 20,64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15,480원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0배 | 20,640원 |
| 휴일 + 야간 (8시간 이내) | 2.0배 | 20,640원 |
야간 가산은 소정근로시간 안에서 밤에 일할 때는 가산분(0.5배)만 더 받고, 연장근로와 겹치면 연장 가산과 합쳐 2배가 됩니다.
휴일에 일했는지 연장으로 처리되는지는 그날이 법정 유급휴일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일한 경우만 확실히 휴일근로로 봅니다.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라면 해당 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지에 따라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몇 시간분이 포함돼 있는지 알 수 없어 다툼이 생깁니다. 포괄임금이라도 포함된 연장·야간근로 시간과 금액이 분명해야 하고, 실제 근로가 그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세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이라면 장소와 관계없이 연장근로 가산 대상이 됩니다. 이동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율(1.5배 등)을 반영한 시간만큼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 사례는 사업장 규모, 계약 내용,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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