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월 환산 급여를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정해진 근무시간이며 휴게시간은 뺍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이면 20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 휴일(주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쉬는 날에도 일한 날과 같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이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이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4시간 이하로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빠집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비율은 최대 1로 막아서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면 20÷40×8 = 4시간분이므로, 시급 10,320원일 때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월급으로 바꿀 때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입니다(365일 ÷ 7일 ÷ 12개월). 주 40시간 근로자는 일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매주 임금 대상이라, 48 × 4.345 ≒ 209시간이 월 환산 시간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방식으로 월 환산 시간을 구해 정수로 반올림합니다.
주의할 점
- 월급제로 계약했다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에 더해 따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의 연장근로수당(50% 가산)은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