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확인 · 2026년 기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계속 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입사 후 1년이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으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재직일수를 꼭 세어 보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는 경우입니다.
| 단계 | 내용 | 결과 |
|---|---|---|
| 1.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양끝 포함) | 1,460일 |
| 2.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 월급 300만원 × 3 | 9,000,000원 |
| 3. 직전 3개월 일수 | 퇴직일 직전 3개월의 달력상 일수 | 92일 |
| 4.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
| 5. 퇴직금(세전)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11,739,130원 |
대략 '재직 연수 × 월 평균임금'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위 사례는 만 4년이라 약 1,174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 상여금 360만원과 연차수당 60만원이 있으면 직전 3개월 임금에 이 두 금액의 12분의 3이 더해집니다.
| 추가 수당 없음 | 상여금 360만원 + 연차수당 60만원 | |
|---|---|---|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10,050,000원 |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109,239원 |
| 퇴직금 (세전) | 11,739,130원 | 13,108,696원 |
2025-11-03부터 2026-10-31까지 일하면 재직일수는 363일로 365일에 모자랍니다. 계산기 숫자로는 2,918,702원이 나오지만 법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일을 며칠 미룰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직 의사를 사업주와 협의할 때 이 점을 참고하세요. 연차수당 정산은 퇴직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여서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일,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으로 입사일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공단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입일이 늦게 신고됐더라도 실제 입사일이 우선입니다.
육아휴직과 같이 법에서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휴직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그 밖의 휴직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휴직 기간 중에는 급여가 없거나 적어서 평균임금 산정 시 불리해지지 않도록 별도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지급 시기와 방법을 합의할 수 있으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의한다면 금액과 일정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합의한 날짜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는 사업장 규모, 계약 내용,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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