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확인 · 2026년 기준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1년 이상(80% 이상 출근)이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안 쓴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환산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 근로 연수 | 연차 일수 (80% 이상 출근) |
|---|---|
|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6일 |
| 5년 이상 7년 미만 | 17일 |
| 7년 이상 9년 미만 | 18일 |
| 9년 이상 11년 미만 | 19일 |
| 11년 이상 13년 미만 | 20일 |
| 13년 이상 15년 미만 | 21일 |
| 15년 이상 17년 미만 | 22일 |
| 17년 이상 19년 미만 | 23일 |
| 19년 이상 21년 미만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
연차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연차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든 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통상임금 1일분 × 미사용 연차 일수로 정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고 주 40시간이면 시급은 14,354원, 1일분은 114,833원입니다. 미사용 연차 5일이면 연차수당은 약 574,163원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말에 일괄적으로 연차를 쓰게 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에는 반차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에 반차와 시간 단위 연차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싶다면 인수인계 일정과 함께 회사와 협의하세요. 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다른 금품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별 사례는 사업장 규모, 계약 내용,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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