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확인 · 2026년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받습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이면 정확히 15시간이라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연차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고, 40시간을 넘어가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1주)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14시간 이하로 계약했다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15시간부터 생기고, 15시간과 14시간의 차이가 그만큼 큽니다.
개별 사례는 사업장 규모, 계약 내용,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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