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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몇 시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2026-10-11 확인 · 2026년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받습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이면 정확히 15시간이라 대상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연차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시급 10,320원일 때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고, 40시간을 넘어가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1주 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 (1주)
15시간3시간30,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
25시간5시간51,600원
30시간6시간61,920원
35시간7시간72,240원
40시간8시간82,560원

14시간 이하로 계약했다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15시간부터 생기고, 15시간과 14시간의 차이가 그만큼 큽니다.

자주 하는 오해

개별 사례는 사업장 규모, 계약 내용,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주휴수당 계산기로 내 조건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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