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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10-11 확인 · 2026년 기준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비자발적 이직인가

회사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입니다.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업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경우는 따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될 수 있는 사유

아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각 사유마다 세부 요건과 증빙이 정해져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그다음 조건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도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재취업 활동 의무가 있습니다.

개별 사례는 사업장 규모, 계약 내용,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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