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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일 금액과 총 수령액.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 반영

처음 보이는 값은 예시입니다. 숫자를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의 1일 금액과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령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이어야 합니다. 본인 뜻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만 있습니다.

1일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구직급여 1일 금액 = 1일 평균임금 × 60%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계산값이 그 범위를 벗어나면 한도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8시간을 일한 금액이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 범위에 드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월급이 적든 많든 1일 금액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얼마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 가입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 1~3년 180일 · 3~5년 210일 · 5~10년 240일 · 10년 이상 270일

이 계산의 한계

  • 평균임금은 입력한 월급에 12를 곱해 365일로 나눈 간이 값입니다. 실제는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누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몫도 더해집니다.
  • 이직 후 신청까지의 대기기간(7일)과 4주마다 하는 실업인정 절차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